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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직계존속 이런 용어들이 나올때마다
어렴풋이는 알고있어도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제대로 알고있는건지 조금씩 헷갈리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민법상으로서의 가족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부터 알아볼게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또한 포함이 됩니다.
직계가족이라는 용어는 사실 법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데요,
가족 또는 직계혈족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가족이 조금 더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직계혈족이 그 안에 내포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일컫는 직계가족은 혈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를 나눈 관계라 하여 혈족이라고 하는데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방계혈족은 이모나 삼촌, 고모, 큰/작은 아버지, 사촌 형제들, 조카들 이 되겠구요
직계혈족은 직계존/비속을 아우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 와이프나 남편은 엄밀히 따지게되면 혈족이 아닌데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안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혼하면 남남이 된다는.. 흑흑
하지만 가족생성의 중심점이 되므로 아주 특별한 무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은요, 쉽게 풀자면, 내 윗 세대를 포함하는데요,
나의 부모님, 친/외 할아버지 할머니, 친/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친/외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진계비속은, 나의 아랫세대가 되겠죠?
딸이나 아들, 손녀, 손자,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을 아우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계존속와 비속을 합쳐 직계존비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며느리와 사위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부모님과 며느리 또는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알고나면 꽤 간단하답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핵가족화가 되어서 대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많이 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촌수와 호칭 정리 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혹시나 잘못 부르고 있는 호칭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실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