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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0년 내년 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말들이 많은것이 사실이죠.
기본급에 주말, 야근, 연장근무까지 해야
월급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주 52시간으로 바뀌면 기본급만 받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것이 사실인데요
부서바이부서로 상황이 다를수도 있고
야근을 해야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공식에 대입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가 사업장에
5명이상일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야간수당=야근시간 x (통상임금/209)X1.5 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하고
한달에 15시간를 야근을 한 경우에는 야간 근무수당은
15X(2,000,000/209)X1.5=215,311원이 야간수당이 됩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에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이제 본인이
정기적으로 월급이나 시급을 받는데요,
여기서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다 합친
고정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임금이죠.
여기서 야간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더해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연장근로수당 계산할때 연장 근무는요
일단 근로시간을 보면 법에 의해서
일주일동안 40시간을 넘으면 안되고요, 이건 휴게시간 제외이구요.
또 하루에 근로시간로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넘으면 안되는데요,
이제 업무시간이 끝나고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사이가 연장근로수당이 되고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치더라구요.
또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하시기 때문에 월급보다는 시급으로 알바급여를 받으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할때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야간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를 하면 야간수당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쉬는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되시고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겨 일하면 1.5배로 계산이 가능하구요
또 주휴수당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주어지거든요
, 여기서 유급휴일 수당은 40시간 나누기 1주일에 일한시간 X
8시간 X 시급해주시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