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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0 내년 부터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말들이 많은것이 사실이죠

기본급에 주말, 야근, 연장근무까지 해야 

월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52시간으로 바뀌면 기본급만 받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것이 사실인데요



부서바이부서로 상황이 다를수도 있고 

야근을 해야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공식에 대입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가 사업장에 

5명이상일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야간수당=야근시간 x (통상임금/209)X1.5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하고 

한달에 15시간를 야근을 경우에는 야간 근무수당은

15X(2,000,000/209)X1.5=215,311원이 야간수당이 됩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에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이제 본인이 

정기적으로 월급이나 시급을  받는데요

여기서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합친 

고정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임금이죠.

여기서 야간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50% 더해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연장근로수당 계산할때 연장 근무는요

일단 근로시간을 보면 법에 의해서 

일주일동안 40시간을 넘으면 안되고요, 이건 휴게시간 제외이구요.



하루에 근로시간로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넘으면 안되는데요

이제 업무시간이 끝나고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사이가 연장근로수당이 되고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치더라구요.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하시 때문에 월급보다는 시급으로 알바급여를 받으시는데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6 사이에 일을 할때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야간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를 하면 야간수당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있는데요

쉬는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되시고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겨 일하면 1.5배로 계산이 가능하구요



주휴수당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주어지거든요

, 여기서 유급휴일 수당은 40시간 나누기 1주일에 일한시간 X

 8시간 X 시급해주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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