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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어느순간 부터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새해 일출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던때가 얼마전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증여세의 간편계산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우스개 소리로 최고 직업은 건물주라고 하는데요, 뭐 초등학생들까지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조금은 어이가 없기까지 하지만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자신의 재화재산을 가장 빨리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모의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후 홈페이지도 이동하여주세요.
상단 메뉴의 [모의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의계산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능들로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조회,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등의 계산기 기능이 있으니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나 세율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조회해볼 수 있어요.
증여세 자동계산을 눌러서 이동하여 주었는데요, 간편계산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증여받는 재간의 가액을 가지고 모의로 세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잠깐 참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볼게요. 세액계산시에 참고해보면 좋은 여러 자료등이 있겠는데요,
증여재산이 토지나 건물, 비/상장 주식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대해 따로 참고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다고 했을 때 순자산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등이 필요로 되겠습니다.
세금 모의계산 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항목들을 입력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또는 세대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수증자의 정보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여 재산가액과 채무액을 입력해주세요.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식으로 증여세가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증여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증여재산 공제액와 세율, 산출세액등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주는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직접 계산하려면 세율과 관련 내용으로 신경쓸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계산되어 나오니 참 편리하죠? 요즘 세대에는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것이 참 행운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세금은 꼭 정당하게 자진납부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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