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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매매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차를 양도 받는 경우에도

자동차 명의변경이 이루어져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저것 많은 서류를 구비하거나 

직접 민원실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자동차 명의변경이 이루어 수있게 간소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쉽게 따라할 있는 

인터넷으로 자동차명의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변경시 수수료 발생하는 점과 

명의이전 등록비 납부는 당일 5까지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입력해 주신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식 홈페이지니 안심하고 접속하여 주세요


그럼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시 사용자 확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 주민번호의 확인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진행됩니다.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민원과 그에 따른 법적 근거도

자세하게 나열되어 나옵니다.


그런 다음 하단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해주시면

공인 인증서 통해 다시한번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절차대로


  • 자동차정보
  • 양도인 정보
  • 양수인 설정
  • 양도증명내역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재후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심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구되는 구비 서류를 등록해주시고 비용납부가 확인되면

자동차 명의변경이 완료됩니다


공동명의 또는 과태료/범칙금 , 압류/저당이 잡혀있는

차량을 온라인 접수시 원만하게 명의변경이 진행되지 않을  있으니

직접 등록소에 방문하여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명의 변경 방법에 알아보았는데요,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어렵지 않게 집에서도 

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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