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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대차 계약이나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
공증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공증은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관계를
법적,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를 공증 받는다고 해서
공정증서 모두가 강제 집행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의 효력, 즉,
공증문서 중에서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속어음공정서는
“0000 금액을 ~ 0/0/0 까지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는 공정증서 입니다
금전소비대채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대여해준다음 그 행위에 대해,
다시 말하면, 대여금을 공증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변제계약으로는
개개인간 금전대차, 임금대금,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등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문서들은 소송에서 강제 집행에 대해서
집행력을 지니게 되는 공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 약속어음, 임대차 공증, 금전대차 등등)
다른 공증의 종류로서는,
사서증서인증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번역 공증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증의 효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의하실 점으로 공증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문서의 내용이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 받는다거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꼭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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