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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대차 계약이나 금전적인 거래를

공증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공증은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관계를

법적,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를 공증 받는다고 해서

공정증서 모두가 강제 집행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의 효력, 즉, 

공증문서 중에서 강제집행력 부여되는 

공정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속어음공정서

“0000 금액을 ~ 0/0/0 까지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는 공정증서 입니다



금전소비대채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대여해준다음 행위에 대해,

다시 말하면, 대여금을 공증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변제계약으로는

개개인간 금전대차, 임금대금,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등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을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문서들은 소송에서 강제 집행에 대해서

집행력을 지니게 되는 공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 약속어음, 임대차 공증, 금전대차 등등)



다른 공증의 종류로서는,


사서증서인증

정관 의사록 인증

번역 공증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증의 효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의하실 으로 공증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문서의 내용이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 받는다거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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